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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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20-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6-03 | 문의처 | 02-3677-2373 |
| 열람장소 | 과천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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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20-60호 과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02-3677-23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06월 03일 과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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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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