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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
고시일 2020-06-04 문의처 02-2133-722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사업명 북아현 재정비촉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1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2호(201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2호(2014.1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호(2016.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4호(2016.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2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5호(2016.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2017.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소 계

900,164.8

-

900,164.8

-

 

북아현1재정비촉진구역

244,806.8

-

244,806.8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77,825.5

-

77,825.5

-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60,355.5

-

60,355.5

-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106,645.8

-

106,645.8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120,055.8

증) 4,214.5

124,270.3

• 구역계 정형화 등에 따른 면적변경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263,100.9

-

263,100.9

-

존치관리구역

272,201.3

감) 4,214.5

267,986.8

• 2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2구역포함
(근린공원,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북아현2구역)

구 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일대

120,055.8

증) 4,214.5

124,270.3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구역면적증가 : 증) 4,214.5㎡

- 120,055.8㎡ → 124,270.3㎡

• 북측 존치지역에 기 계획되어 조성주체가 없는 근린공원, 도로 일부를
구역내 포함하여 조성 등을 목적으로 구역확장 (증2,937.5㎡)

※ 종교시설 존치

• 기존 북아현동청사는 구역내 포함하여 정형화 (증1,277㎡)

 

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북아현2구역)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0,055.8

증) 4,214.5

124,270.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3,643.7

감) 209.8

33,433.9

26.9

-

도 로

12,209.2

증) 39.0

12,248.2

9.9

도로 폐지 2개소, 신설 3개소

공 원

3,919.1

증) 4,697.6

8,616.7

6.9

소공원 폐지 1개소, 신설 1개소

녹 지

5,361.3

감) 5,361.3

-

-

폐지

공공공지

241.1

감) 241.1

-

-

폐지

문화복지시설

2,983.0

감) 2,983.0

-

-

신설 복합청사내 수용

학교

8,930.0

증) 139.0

9,069.0

7.3

위치이동

공공청사

-

증) 3,500.0

3,500.0

2.8

복합청사 신설

(신설 건축연면적 8,700㎡)

택 지

(획 지)

소 계

86,412.1

증) 4,424.3

90,836.4

73.1

 

2-1

51,227.5

증) 1,142.7

52,370.2

42.1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2

29,404.1

증) 464.9

29,869.0

24.0

2-3

1,610.9

증) 820.5

2,431.4

2.0

위치변경 (아현성당 존치)

2-4

3,077.8

-

3,077.8

2.5

-

2-5

1,091.8

증) 178.9

1,270.7

1.0

위치변경(구세군교회)

2-6

-

증) 1,817.3

1,817.3

1.5

부지대토(북아현성결교회)

※주) 학교시설용지는 북아현2구역 준공시기 도래 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 함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0,055.8

증) 4,214.5

124,270.3

100.0

-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

5,562.7

증) 1,043.5

6,606.2

5.3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108,543.2

증) 3,743.1

112,286.3

90.4

-

3종일반주거지역

572.1

감) 572.1

-

-

-

준주거지역

5,377.8

-

5,377.8

4.3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6일원

2종일반주거(7)

2종일반주거

1,802.8

-

∙ 도서관 위치이동에 따른 용도지역조정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②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0일원

2종일반주거(7)

2종일반주거

91.2

-

∙ 경남A 자투리 편입지로 주택용지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③

서대문구

북아현동

35-44일원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526.1

-

∙ 자투리 연결녹지 폐지 후 대지화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④

서대문구

북아현동

775일원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46.0

-

∙ 자투리 연결녹지 폐지 후 대지화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주) 북아현2 구역계 확장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7.0㎡편입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401)

북아현동

251-70

(134-21)

북아현동

산1-241

(251-73)

일반

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6

(452)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북아현동

113-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5

(451)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북아현동

113-19)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33

(98)

북아현동

135-4

(134-8)

북아현동

13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323

(251)

북아현동

826

(882-1)

북아현동

126-2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0

(123)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307-1)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3

(126)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307-1)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폐지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1)

10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60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6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124-20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4)

6

국지

도로

42

북아현동

(중(집)1-(3))

북아현동

118-34

일반

도로

 

 

 

주) 연장 및 위치내(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

중로1-(4)

•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 L : 766m(452m) → 765m(451m)

• 북아현3구역 사업지연시 기존 건축물의 차량접근성을 고려, 2구역내 폭원8m도로를 확보하여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선형 조정

중로3-(7)

중로3-(7)

• 선형변경 및 연장확대

- L : 220m(123m) → 223m(126m)

• 북아현2·3구역 사업시행시차 발생을 고려 도로 개설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경계부 도로선형변경

소로2-(7)

-

• 폐지

- L : 40m, B : 8m

•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폐지

소로3-(3)

-

• 폐지

-L : 81m, B : 6m

• 도서관 폐지 및 종교시설 진출입로 이전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폐지

-

소로2-(11)

• 신설

- L : 23m, B = 10m

• 학교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설

-

소로3-(13)

• 신설

- L : 36m, B = 6m

• 공공(복합)청사 및 종교시설 설치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신설

-

소로3-(14)

• 신설

- L : 42m, B = 6m

• 기존 종교시설 진출입로 확보

 

○ 중1-4번 도로 및 중3-7번 도로 조성 방안

① 중1-4번 도로 (폭원20m) : 2구역 내 폭원 8m 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조정

· 인접 3구역이 개발되지 않아도 차량 교행 등 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2구역 내에서 선제적으로 폭원8m 확보

- (단기) 인접 3구역 사업 미시행 시 도로가 전체 계획 레벨에 맞춰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2구역 내 폭원 8m 도로를 임시확보

- (장기) 향후 인접 3구역 사업 시행 시 당초 도로계획 레벨을 반영하여 폭원 20m 도로를 일괄조성(3구역 시행)

 

 

② 중3-7번도로 (폭원12m) : 사업시행 시차 발생에 따른 도로 조성 방안

· 2구역 준공 전 2·3구역 공동 부담으로 2구역에서 건설

- 단, 2구역 준공 시까지 3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2구역에서 도로조성 비용 예치 후 서대문구에서 공사 시행[‘19, 11. 2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협약체결: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합, 북아현3구역 조합]

☞ 이 경우, 도로 건설을 위해 보상받은 3구역 조합원이 3구역의 입주를 원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4항에 근거하여 보상액 반환을 통해 입주 조치

- 2구역 공사 시 3구역 경계부 기존 건축물의 출입 현황 도로는 계획 소공원을 활요하여 폭원 8m 임시도로 확보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8

정자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0-3일대

1,155.6

감) 1,155.6

-

서고제38호

(08.2.5)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18-4일대)

39,039.0

(2,763.5)

증) 40.4

(증1,486.2)

39,079.4

(4,249.7)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철도
(1,475.8㎡)와

중복결정

신설

13

북아현6

소공원

북아현동 548일대

-

증) 5,080.2

(증4,367.0)

5,080.2

(4,367.0)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정자쉼터

• 폐지

- 면적 : 감) 1,155.6㎡

• 사거리 교차부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폐지

9

복주산

공원

• 면적 변경 : 증) 40.4㎡

• 2구역내 중복결정 면적변경

(30㎡)→(1,475.8㎡)

• 쾌적한 정주환경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위하여
공원면적 확대 및 형상변경

• 구역계 확장에 따른 구역내 경의선철도 중복결정 면적 확대

13

북아현6

• 신설

- 면적 : 증)5,080.2㎡(증4,367.0㎡)

• 쾌적한 정주환경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위하여 공원신설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다)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4

녹지

연결녹지

북아현동

451일대

(752-1일대)

5,687.3

(5,361.3)

감) 5,687.3

(감5,361.3)

-

서고제38호

(08.2.5)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 폐지

- 면적 : 감) 5,687.3㎡(감5,361.3㎡)

• 활용도가 낮은 띠형 녹지는 폐지하고 공공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대체함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2

공공공지

북아현동

129-35

175.1

감) 175.1

-

서고제38호

(08.2.5)

 

변경

21

공공공지

충정로3가

32-54 일대

1,872.7

(66)

감) 588.8

(감 66)

1,283.9

(-)

서고제38호

(08.2.5)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공공공지

• 폐지

- 면적 : 감) 175.1㎡

• 사거리 교차부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폐지

21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감)588.8㎡

- 면적 : 1,872.7㎡(66㎡) → 1,283.9㎡(-)

• 북아현2·3구역 경계부 중로3-7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6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544일대

9,069.0

(8,930.0)

-

(증 139)

9,069.0

(9,069.0)

서고제38호

(08.2.5)

서울시

서부교육청

기부채납

주) 학교시설⑥은 북아현2구역 준공시기 도래 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 함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6

초등학교

3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6

학교

초등학교

• 위치 및 구역내 면적변경

- 면적 : 9,069.0㎡(8,930.0㎡)

→ 9,069.0㎡(9,069.0㎡)

• 학교시설의 일체적이고 정형화된 부지확보를 위해 북아현2구역내로 위치이동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바)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2

사회복지

시 설

북아현동 117-2외

20필지(117-2일대)

1,161.5

(855.4)

감)1,161.5

(감855.4)

-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1동

커뮤니티센터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 폐지

- 면적 : 감) 1,161.5㎡(감855.4㎡)

•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내 복합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사)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

도서관

북아현동

1006외 8필지

2,127.6

감) 2,127.6

-

서고제38호

(08.2.5)

구립도서관

○ 도서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폐지

- 면적 : 감) 2,127.6㎡

•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내 복합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아)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아현동

129-37외

3필지

1,256.8

감)1,256.8

-

서고제88호

(03.8.3)

 

신설

6

공공청사

복합청사

북아현동

129-37일대

-

증) 3,500

3,500

 

서대문구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동사무소

• 폐지

- 감) 1,256.8㎡

•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내 현재 이용용도 수용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6

공공청사

복합청사

• 신설

- 증) 3,500㎡

• 북아현길 사거리 교차로변에 기존 북아현동 청사 및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이 복합화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내

300.00

감) 68.60

231.40

-

주민공동시설

4,000.00

증) 1,747.19

5,747.19

-

문 고

120.00

증) 730.00

850.00

-

보육시설

550.00

증) 300.00

850.00

-

경로당

600.00

증) 130.00

730.00

-

경비실

104.00

증) 8.00

112.00

 

어린이놀이터

2,400.00

-

2,400.00

 

주민운동시설

1,200.00

증) 50.15

1,250.15

 

주)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구역면적 변경, 증4,214.5㎡)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120,055.8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724

-

-

724

-

-

변경

124,270.3

(증 4,214.5)

726

(증 2)

3

(증 3)

-

723

(감 1)

-

-

주) 구역구분 면적은 재정비촉진구역면적으로 정정 표기함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북아현2

재정비

촉진

구역

120,055.8

2-1

51,227.5

북아현동 121-19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1.5

이하

19.9층

/35층이하

(106.05m 이하)

2-2

29,404.1

북아현동

9-1 일대

-

2-3

1,610.9

북아현동

129-5 일대

-

문화

및 집회시설

60

이하

200

이하

2-4

3,077.8

북아현동

130-11 일대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401

이하

2-5

1,091.8

북아현동

601 일대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변경

북아현2

재정비

촉진

구역

124,270.3

(증4,214.5)

2-1

52,370.2

(증1,142.7)

북아현동 121-19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60.5

이하

21.0층

/29층이하

(106.05m 이하)

2-2

29,869.0

(증464.9)

북아현동

39 일대

-

2-3

2,431.4

(증820.5)

북아현동

9-1 일대

-

주1)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2-4

3,077.8

북아현동

130-11 일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2)오피스텔

60

이하

400

이하

-

2-5

1,270.7

(증178.9)

북아현동

125-45 일대

-

주1)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2-6

1,817.3

(증1,817.3)

북아현동

118-11 일대

-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기정) 1,714세대(임대292세대 포함)→(변경) 2,356세대(임대401세대 포함)

구 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 계

85초과

60~85 이하

60이하

소 계

40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기정

세대수

1,714

1,422

584

688

150

292

132

124

36

비율(%)

100.0

83.0

34.1

40.1

8.8

17.0

7.7

7.2

2.1

변경

세대수

2,356

1,955

170

921

864

401

186

173

42

비율(%)

100.0

83.0

7.2

39.1

36.7

17.0

7.9

7.3

1.8

건축심의 완화 사항

•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인동거리 : 0.8h → 0.5h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 친환경 인센티브 70점이상(용적률+1%)

주) 연면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44호, 2009.02.06) 개정에 따라 삭제한 것임

주1) 획지 2-3, 획지2-5는 기존 종교시설 존치·대토획지로서 적합용도로 정정하는 사항임

주2)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10%미만 도입(9.9%, 25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구역 지원방안 적용( ‘13.4.24)

※ 주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가장 많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 용적률 계획(순부담 등)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토지환산면적

포함시)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대체처리)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반시설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24,270.3㎡

90,836.4㎡

33,433.9㎡(36,234.0㎡)

5,082.2㎡

15,393.9㎡

도 면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6,234.0㎡주) - 5,082.2㎡ - 15,393.9㎡ = 15,757.9㎡[순부담률 12.68%(기준 10%이상)]

주)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33,433.9㎡) + 공공시설 토지환산면적(4,056.9㎡) - 기존 서대문구 존치청사부지면적(1,256.8㎡)

공공시설

토지환산면적 소계

○ 공공시설 토지환산부지면적 : 4,056.9㎡

 = 2,877.0㎡ + 233.3㎡ + 946.6㎡ = 4,056.9㎡

공공청사

○ 복합청사(연면적 8,700㎡) 신축 환산부지면적

  = 21,619,500천원(공사비) ÷ 7,514천원/㎡(부지가액) = 2,877.0㎡

○ 기존 동청사 (지하1층~지상2층부 연면적 1,729.44㎡) 리모델링 환산부지면적

  = 1,753,652천원(공사비) ÷ 7,514천원/㎡(부지가액) = 233.3㎡

입체적구조물

설치

○ 철로(경의선) 하부 도로확장 및 입체적구조물 설치(25.5m×22m) 환산부지면적

  = 7,113,585천원(공사비) ÷ 7,514천원/㎡(부지가액) = 946.6㎡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당초 190%)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4.8)」 적용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10%

- α = 15,757.9 / (90,836.4㎡- 4,056.9㎡)
= 0.18159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0% × (1+1.3×1×0.18159) + 1.0%(친환경)

= 260.57% (적용 260.5%이하)

= 260.5% ≥ 건축계획(안) 260.45%

`α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건축위원회 인정 시 친환경 건축물인증(70점이상) 1.0% 가산

※ 정확한 토지환산면적 등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부지가액 등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함

 

 

6)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

- 기부채납시설은 사용승인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인가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구 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도로

중로 1 - (3)

• 중로 1-(3) 호선 일부확장

- 폭 1~7m, 연장 401m

• 경의선 하부 도로확장 및 입체적구조물(25.5m×22m) 설치

서대문구

중로 1 - (4)

• 중로 1-(4) 호선 일부개설

- 폭 8~20m, 연장 451m

서대문구

중로 3 - (5)

• 중로 3-(5) 호선 일부개설

- 폭 12m, 연장 98m

서대문구

중로 3 - (6)

• 중로 3-(6) 호선 일부개설

- 폭 1~6m, 연장 251m

서대문구

중로 3 - (7)

• 중로 3-(7) 호선 일부개설

- 폭 12m, 연장 126m

서대문구

소로 2 - (11)

• 소로 2-(11) 호선 개설

- 폭 10m, 연장 23m

서대문구

소로 3 - (13)

• 소로 3-(13) 호선 개설

- 폭 6m, 연장 36m

서대문구

소로 3 - (14)

• 소로 3-(14)호선 개설

- 폭 6m, 연장 42m

서대문구

공원

복주산근린공원

• 복주산 근린공원 일부 조성

- 면적 : 4,249.7㎡

서대문구

소공원 6

• 소공원6 일부 조성

- 면적 : 4,367.0㎡

서대문구

학교

학교 6

• 학교6(초등학교) 토지 기부채납

- 면적 : 9,069㎡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공공시설

공공청사 6

• 공공청사6(복합청사)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북아현동 129-37 일원

- 토지면적 : 3,500㎡ / - 건축면적 : 8,700㎡

- 세부용도 : 동주민센터, 전시관, 육아종합센터, 청소년센터,
초등돌봄센터, 도서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서대문구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촉진계획 결정사항)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 전용 40㎡이하

※ 40㎡이하 : 40~50㎡ : 50~60㎡이하 = 40~50% : 40~50% : 10~20%

산출근거

• 전체 건립 세대수 : 2,356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401세대

- 2,356세대 × 17% = 400.52 세대 이상 ∴ 401세대 > 400.52세대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고

(변경 임대주택 규모)

기정

증감

변경

40㎡이하

132

증) 54

186

(39㎡ : 186세대)

40~50㎡이하

124

증) 49

173

(46㎡ : 173세대)

50~60㎡이하

36

증) 6

42

(59㎡ : 42세대)

전체

292

증) 109

401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위치도 ■ 예시

구 분

계

임대

39㎡

 

186세대

46㎡

 

173세대

59㎡

 

42세대

합 계

401세대

분양

23㎡

 

18세대

45㎡

 

7세대

소 계

25세대

39㎡

 

45세대

46㎡

 

116세대

소 계

161세대

56㎡

 

0세대

59㎡

 

643세대

60세대

소 계

703세대

74㎡

 

30세대

소 계

30세대

84㎡

 

861세대

101㎡

 

86세대

114㎡

 

84세대

84㎡

 

30세대

소 계

1,865세대

합 계

1,955세대

총 계

2,356세대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계획 : 임대주택의 동별·층별 위치 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취지에 따라 인·허가 등 진행 시 후속 조치(각 동·호수는 추첨에 의함)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나) 환경 검토결과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 생태면적율

30%

• 기존 토양포장상태 90%이상 지역

•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자연 지반 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율

기준 만족토록 계획 (계획 35.4%)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 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조경녹지 계획에 반영

3. 비오톱 및 동식물

2,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위주 개별

비오톱 2등급 및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공원 

녹지 조성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 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4.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사업시행시 절성토 및 건축물 추가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5. 물순환

우수관리

• 기존 빗물관리시설 없음

•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조경녹지지역

계획 및 빗물처리 시설 설치

6. 일조

수인한도 만족

• 사업대상지 주변에 일조 영향 예상

• 일조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7.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및 주풍향 통경축 계획

8.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9.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지역과 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

• 자연스러운 인공스카이라인 형성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통경축확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타워형 건축물 계획

가로녹시율

• 건축물 외곽으로 조경 식재하여 가로

녹지는 증가할 것임

•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10.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대상지 내부에 고원 조성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11.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 예상

• 서대문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2.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 없음)

- 본 사업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이식후 재식토록 함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계획

증감

재개발사업

2020년

(2단계)

주택재개발조합

2,352호

기정) 1,714호

변경) 2,356호

감) 638호

증) 4호

-

 

11)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구역내

신설 초등학교

 

구역서측

중앙여고,

한성중고

 

 

구역북측

경기초교

인창중고

 

구역남측

아현초중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이동식 방음벽 설치(정온시설 인접구간)

-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장비사용,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차속제한

- 작업 대기중인 건설장비의 엔진은 가능한 정지

- 교육시설 주변작업시 학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중 또는 방과후 작업시행 공사

• 대기질

- 방진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관리에 철저

- 대기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기준초과 미세먼지 발생시 공사중지 및 저감방안을 이행)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 해당 학교의 냉·난방 자원 및 공기 환기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

- 비산먼지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준수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일조영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교측과 협의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통학로

- 통학로 주변 CCTV, 휀스 설치, 공사중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 등·하교 시간대인 07∼09시, 16∼18시에 공사차량 출입통제

-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속도제한

- 개설되는 통학로는 폭을 3m이상으로 계획하고, 공사현장 출입문과 통학로 분리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노후주택 밀집지역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

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13)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계

구역면적(㎡)

124,270.3

 

대지면적(㎡)

82,239.20

3,077.80

85,317.00

특별건축구역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14,193.45

12,305.39

226,498.84

-

건축면적(㎡)

19,092.37

1,794.51

20,886.88

-

용적률(%)

260.45

399.81

-

-

건폐율(%)

23.22

58.30

-

60%이하

주차대수

2,850대

(법정 2,192대)

113대

(법정 106대)

2,963대

(법정 2,298대)

-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일대

120,055.8

증) 4,214.5

124,270.3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20,055.8

증) 4,214.5

124,270.3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

5,562.7

증) 1,043.5

6,606.2

5.3

2종일반주거지역(12층)

108,543.2

증) 3,743.1

112,286.3

90.4

3종일반주거지역

572.1

감) 572.1

-

-

준주거지역

5,377.8

-

5,377.8

4.3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401)

북아현동

251-70

(134-21)

북아현동

산1-241

(251-73)

일반

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6

(452)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북아현동

113-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5

(451)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북아현동

113-19)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33

(98)

북아현동

135-4

(134-8)

북아현동

13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323

(251)

북아현동

826

(882-1)

북아현동

126-2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0

(123)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307-1)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3

(126)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307-1)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폐지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1)

10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60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6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124-20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4)

6

국지

도로

42

북아현동

(중(집)1-(3))

북아현동

118-34

일반

도로

 

 

 

주) 연장 및 위치 내(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8

정자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0-3일대

1,155.6

감) 1,155.6

-

서고제38호

(08.2.5)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18-4일대)

39,039.0

(2,763.5)

증) 40.4

(증1,486.2)

39,079.4

(4,249.7)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철도
(1,475.8㎡)와

중복결정

신설

13

북아현6

소공원

북아현동 548일대

-

증) 5,080.2

(증4,367.0)

5,080.2

(4,367.0)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4

녹지

연결녹지

북아현동

451일대

(752-1일대)

5,687.3

(5,361.3)

감) 5,687.3

(감 5,361.3)

-

서고제38호

(08.2.5)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2

공공공지

북아현동

129-35

175.1

감) 175.1

-

서고제38호

(08.2.5)

 

변경

21

공공공지

충정로3가

32-54일대

1,872.7

(66)

감) 588.8

(감 66.0)

1,283.9

(-)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5)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6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544일대

9,069.0

(8,930.0)

-

(증 139)

9,069.0

(9,069.0)

서고제38호

(08.2.5)

서울시

서부교육청

기부채납

주) 학교시설⑥은 북아현2구역 준공시기 도래 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 함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6

초등학교

3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6)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2

사회복지

시 설

북아현동 117-2외

20필지(117-2일대)

1,161.5

(855.4)

감)1,161.5

(감855.4)

-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1동

커뮤니티센터

주) ( )는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7)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

도서관

북아현동

1006외 8필지

2,127.6

감) 2,127.6

-

서고제38호

(08.2.5)

구립도서관

 

8)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6

공공청사

복합청사

북아현동

129-37일대

-

증) 3,500

3,500

 

서대문구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소계

86,412.1

증)4,424.3

90,836.4

100.0

-

2-1

51,227.5

증)1,142.7

52,370.2

57.6

공동주택

2-2

29,404.1

증)464.9

29,869.0

32.9

공동주택

2-3

1,610.9

증)820.5

2,431.4

2.7

종교시설

2-4

3,077.8

-

3,077.8

3.4

주거복합

2-5

1,091.8

증)178.9

1,270.7

1.4

종교시설

2-6

-

증)1,817.3

1,817.3

2.0

종교시설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허용용도

2-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기정

허용용도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허용용도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기정

허용용도

2-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허용용도

2-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폐율 계획

구 분

지역

건 폐 율

비 고

기정

2-1, 2-2(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기정

2-4(주거복합)

준주거지역

60% 이하

 

기정

종교, 도시계획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2-1, 2-2(공동주택)

190

-

231.5 이하

-

 

변경

2-1, 2-2(공동주택)

210

-

260.5 이하

-

 

기정

2-4(주거복합)

250

-

401 이하

-

 

변경

2-4(주거복합)

250

-

400 이하

-

 

기정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2-1, 2-2(공동주택)

41.5

-

-

변경

2-1, 2-2(공동주택)

50.5

-

-

○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 이 기 준

비 고

기정

2-1, 2-2,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평균19.9층 / 최고35층이하(106.05m이하)

 

변경

2-1, 2-2,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평균21.0층 / 최고29층이하(106.05m이하)

 

기정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건축한계선

생활문화가로, 북아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그외 지구내도로

건축한계선 : 6m

공동주택외 필지

건축한계선 : 3m

변경

건축한계선

생활문화가로, 북아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그외 지구내도로

건축한계선 : 6m

20m도로변 공동주택이외의 필지

건축한계선 : 4m

주거복합용지(획지2-4), 종교용지(획지2-3)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마. 경관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 기존 경사지를 활용하여 지형변동을 최소화

• 안산, 구릉지 등 주변지형을 고려한 자연순응형 친환경계획

건물

진출입구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2-4획지

• 2-4획지(주거복합)의 차량진출입구는 12m이면도로에서 진출입되도록 설치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대항부에서 조망되는 옥탑부에 우수한 입면 계획 권장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1층 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

• 장대한 입면 및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 안산으로 향하는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공동주택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 안산 구릉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신설

전면공지

생활가로, 북아현길변

• 북아현2구역내 폭원20m도로변 건축한계선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 폭은 4m로 하고, 그 중 폭 2m이상은 무장애로 계획함

신설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 남측 가구거리에서 북측 복주산공원의 연계 및 안산경관 조망 확보

- 폭원 8m

• 동측 구릉지에서 주 이용시설인 아현역 및 북아현길로 보행접근성개선

- 폭원 6m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용지남측 보행로 확보

- 폭원 6m

소공원6

• 중로3-(7)호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할 수 있는 소공원내 보행로 확보

- 폭원 6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3, 중로1-4

중로3-5, 중로3-6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공공시설 제외)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2,356

100.0

401

401

-

17.0

100.0

-

40㎡이하

231

9.9

186

186

-

7.9

46.4

-

40∼50㎡이하

289

10.5

173

173

-

7.3

43.1

-

50∼60㎡이하

745

33.2

42

42

-

1.8

10.5

-

60~85㎡이하

921

39.2

-

-

-

-

-

-

85㎡초과

170

7.2

-

-

-

-

-

-

 

4) 환경관리계획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 생태면적율

30%

• 기존 토양포장상태 90%이상 지역

•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자연 지반 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율 기준 만족토록 계획 (계획 35.4%)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 하여 조경녹지 계획

• 조경녹지 계획에 반영

3. 비오톱 및 동식물

2,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위주 개별비오톱 2등급 및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4.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사업시행시 절성토 및 건축물 추가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5. 물순환

우수관리

• 기존 빗물관리시설 없음

•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조경녹지 지역계획 및 빗물처리 시설 설치

6. 일조

수인한도 만족

• 사업대상지 주변에 일조 영향 예상

• 일조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7.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고려 계획 및 주풍향 통경축 계획

8.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9.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지역과 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

• 자연스러운 인공스카이라인 형성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통경축확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타워형 건축물 계획

가로녹시율

• 건축물 외곽으로 조경 식재하여 가로녹지는 증가할 것임

•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10.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대상지 내부에 고원 조성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11.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 예상

• 서대문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2.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은 탑상형아파트가 건축되는 주택용지로 정한다.

• 탑상형아파트는 ‘탑상형 배치구간’에만 건축가능하다.

• ‘탑상형 배치구간’내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29층으로 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탑상형아파트란 주동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하이거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최고층수

29층

 

테라스하우스

배치구간

• ‘테라스하우스 배치구간’은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지은 주택으로 경사지에 주택을 지어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의 지하층 산정방법에 의해 지하층이 아닌 층이 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직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 ‘테라스하우스 배치구간’내 테라스하우스는 단면상으로 구릉지의 경사지에 맞추어 수직적으로 적층이 되도록 한다.

• ‘테라스하우스 배치구간’의 설치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3층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의 건축물 저층부에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한다.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연도형상가는 1, 2층이 연계된 형태로 조성하되 최고층수는 3층이하로 조성한다.

 

 

통경 확보구간

• ‘통경 확보구간’에는 안산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배치를 가급적 제한한다.

• ‘통경 확보구간’은 캐노피, 발코니, 브릿지 등 건축요소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한다.

• ‘통경 확보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란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이용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부 및 보행로가 명확히 인지되도록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20m도로변후퇴

(공동주택)

6m

20m도로변후퇴

(공동주택이외)

4m

 

단지내 광장

• ‘단지내 광장’에서 커뮤니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연접하여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각 ‘단지내 광장’은 ‘단지내 보행동선’을 통해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단지내 광장’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단지내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이란 각 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단지
안팎을 오고가는 이동동선을 말한다.

• ‘단지내 보행동선’ 흐름의 연속성을 위하여, 보행동선이 건축물이나 차로로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단지내 보행동선’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 건축배치도 및 단면도

 

 

※ 특별건축구역으로 주변 지형 및 연접구역에 순응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통경축, 공공보행통로 유지

※ 향후 건축심의시 본 건축계획을 콘셉트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단, 최고 층수는 변경할 수 없고, 나머지 층수는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층수 조닝 내에서 20%이내 변경에 대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임대세대 쇼셜믹스(사회혼합) 계획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계획 : 임대주택의 동별·층별 위치 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취지에 따라 인·허가 등 진행 시 후속 조치(각 동·호수는 추첨에 의함)

 

5. 건축기본계획

󰋫 건축기본계획

구 분

내 용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계획

2-1, 2-2, 2-4

평균21.0층 / 최고 29층 이하(최고높이 106.05m이하)

종교시설,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름

스카이라인 계획

• 단지 높이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수립

건축한계선

중로1-(3), 중로1-(4)

중로3-(5), 중로3-(6)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 6m

20m도로변 공동주택이외의 필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m

주거복합용지(획지2-4), 종교용지(획지2-3) 이면도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통경축

•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으로 이어지는 ‘통경 확보구간’을 계획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 남측 가구거리에서 북측 복주산공원의 연계 및 안산경관 조망 확보
: 폭원8m

• 동측 구릉지에서 주 이용시설인 아현역 및 북아현길로 보행접근성개선
: 폭원 6m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용지남측 보행로 확보
: 폭원 6m

소공원6

• 중로3-(7)호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할 수 있는 소공원내 보행로 확보
: 폭원 6m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3), 중로1-(4)

중로3-(5), 중로3-(6)

•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건축물 외부형태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생활문화가로 및 북아현로변 구간은 기존 배치형태(연도형 상가계획 포함)를 준수하여
가로활성화 공간 조성

단지조성계획

• 임대주택 소셜Mix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동․호수를 분산배치

※ 다만, 조화롭고 창의적인 설계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본 촉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경미한변경 가능한 주동변경 예시

구분

기정 건축배치도

경미한 변경 가능

경미한 변경 불가능

주동

형태

 

 

 

 

󰋫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 건축물의 형태

◆ 오픈스페이스의 열린 통경축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영역별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여 리듬감 있는 특화된 주동형태 형성

- 안산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경확보구간을 계획

 

 

◆ 공공보행통로 조성

◆ 대지조성 계획

 

 

- 주변공원과의 연계 및 도로와의 보행접근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

- 자연 지형을 고려한 단지 레벨 계획

 

 

◆ 주동의 분절

◆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층수 조닝

 

 

- 연도형 주동은 일부 동의 분절로 통경을 확보하여 경관 개선

- 구릉지의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층수를 고려하여 층수계획

 

◆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및 안산 구릉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6. 2020년 제1차(`20.1.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건축한계선(폭 20m 도로변)은 공공주택 용지는 기존 6m를 유지하고 공공청사 및 종교용지는 4m로 조정하되, 건축한계선 보행공간 폭은 4m로 하고 그 중 폭 2m이상은 무장애로 계획할 것

◦ 건축한계선(폭 20m 도로변) 계획

1) 공동주택 용지는 기존 폭 6m 유지

2) 공공청사 및 종교용지는 폭4m로 조정

(심의안) 폭 3m → (변경안) 폭 4m

◦ 건축한계선내 보행공간은 폭4m로 하고
그 중 폭 2m이상은 무장애로 계획하겠음

반영

 

 

 

 

 

◦ 같은 라인으로 배치된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 될 수 있도록 동·호수를 분산배치 계획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 될 수 있도록 동·호수를 분산배치 계획

▸ 56형→59형 변경후 각 주동에 분산배치

▸ 46형, 39형은 해당 주동에 동일 라인 및 동일층 배제하여 무작위 분산배치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 협의완료
[주택정책과-4799(2020.03.04.)]

반영

 

 

 

 

 

 

◦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은 변경결정 고시 전 서울시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할 것

 

◦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은 변경결정 고시 전 서울시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하였음

※ 기부채납통합관리부서 협의완료
[주거재생과-3670(2020.03.24.)]

반영

 

 

 

 

◦ 학교용지는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 시기 도래 전까지 학교시설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할 것(고시문에 명시)

◦ 학교용지는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 시기 도래 전까지 학교시설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되도록 고시문에 명시하겠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다음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역사생활문화유산 흔적남기기를 위한 신설 공공청사 내 전시공간(마을박물관)은 컨텐츠 및 전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할 것

▸ 경관계획 중 조망점1(아현역, 신촌로)에서 시각초점을 형성하는 주동(302동)은 경관상 두드러지므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경관설계할 것

▸ 공공보행통로는 무장애로 구현하고 주변 가로와 생활시설을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설계할 것

◦ 다음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 역사생활문화유산 흔적남기기를 위한 신설 공공청사 내 전시공간(마을박물관)은 컨텐츠 및 전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하겠음

▸ 경관계획 중 조망점1(아현역, 신촌로)에서 시각초점을 형성하는 주동(302동)은 경관상 두드러지므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경관설계하겠음

▸ 공공보행통로는 무장애로 계획 및 주변가로와 생활시설을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설계하겠음

추후

반영

 

 

 

 

 

 

 

 

 

 

7.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총괄)] 및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8.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와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330-164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결정도(기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결정도(변경)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결정도(기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결정도(변경)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결정도(기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붙임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총괄)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

900,164.8

-

900,164.8

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기정 - 2015년 / 변경 - 2022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00,164.8

-

900,164.8

100.00

 

주거

용지

소 계

510,659.6

증) 2,950.3

513,609.9

57.06

 

단독주택

5,569.0

-

5,569.0

0.62

 

공동주택

459,106.8

증) 1,607.6

460,714.4

51.18

 

근린생활시설

5,332.9

-

5,332.9

0.59

 

종교시설

40,650.9

증) 1,342.7

41,993.6

4.67

 

상업/업무

주1) 54,784.4

-

54,784.4

6.09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주1) 334,720.8

감) 2,950.3

331,770.5

36.85

 

공공청사

주2) 5,084.7

증) 2,243.2

7,327.9

0.81

 

문화/복지시설

7,686.6

감) 3,289.1

4,397.5

0.49

 

학교시설

82,916.9

-

82,916.9

9.21

 

공 원

주1) 68,350.5

증) 3,965.0

72,315.5

8.03

 

녹 지

21,852.2

감) 5,687.3

16,164.9

1.80

 

공공공지

주1) 12,556.0

감) 763.9

11,792.1

1.31

 

도 로

주1) 129,187.1

증) 581.8

129,768.9

14.41

 

철 도

6,950.0

-

6,950.0

0.77

 

광 장

136.8

-

136.8

0.02

 

주1) 서고 제2009-407호, 서고 제2016-16호, 서고 제2017-80호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여 단순히 면적정정하는 사항임

주2) 서고 제2008-38호 공공청사 면적합산오류 정정

 

2) 인구·주택수용계획: (기정)35,284인 / 13,068세대 → (변경) 37,017인 / 13,710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존치지역

개별주택

1,111

-

1,111

3,000

-

3,000

 

공동주택

1,949

-

1,949

5,262

-

5,262

 

촉진구역

소계

9,423

증) 642

10,065

25,443

증) 1,733

27,176

 

40㎡이하

770

증) 54

824

2,079

증) 146

2,225

 

40㎡∼60㎡

2,672

증) 769

3,441

7,215

증) 2,076

9,291

 

60㎡∼85㎡

4,575

증) 233

4,808

12,352

증) 630

12,982

 

85㎡초과

1,406

감) 414

992

3,797

감) 1,119

2,678

 

계

12,483

증) 642

13,125

33,704

증) 1,733

35,437

 

부분임대가능 주동세대

585

-

585

1,580

-

1,580

 

수용가능 가구 합계

13,068

증) 642

13,710

35,284

증) 1,733

37,017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

13

96,011.2

감) 1,045.9

94,965.3

-

교육시설

초등학교

2

2

25,076.5

-

25,076.5

기존1개소, 신설1개소

중·고등학교

2

2

43,212.4

-

43,212.4

기존2개소

대학교

1

1

14,951.0

-

14,951.0

기존1개소(경기대)

문화·복지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및 도서관

6

4

7,686.6

감) 3,289.1

4,397.5

문화센터 1개소 등

주1)

공공청사

동사무소

2

1

2,678.8

감) 1,256.8

1,422.0

신설 1개소

우체국

1

1

734.0

-

734.0

신설 1개소

소방파출소

1

1

1,671.9

-

1,671.9

신설 1개소

복합청사

-

1

 

증) 3,500.0

3,500.0

기존 1개소(북아현1동청사),

신설 1개소

주1) 공공청사 항목은 금회 추가하였으며, 기존 북아현1동청사 (1,256.8㎡)와 도서관(2,127.6㎡)및 사회복지시설(1,161.5㎡)1개소
는 신설되는 복합청사로 수용함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6

15

주1)90,202.7

감) 1,722.3

88,480.4

-

공원

소 계

10

10

주1)68,350.5

증) 3,965.0

72,315.5

 

도시자연공원

1

1

209.0

-

209.0

 

근린공원

2

2

주2)56,270.0

증) 40.4

56,310.4

 

문화공원

1

1

690.0

-

690.0

 

어린이공원

4

4

주2)9,463.2

-

9,463.2

 

소공원

2

2

주1)1,718.3

증) 3,924.6

5,642.9

 

녹지

소 계

6

5

21,852.2

감) 5,687.3

16,164.9

 

연결녹지

주3)4

3

13,399.1

감) 5,687.3

7,711.8

 

경관녹지

2

2

8,453.1

-

8,453.1

 

주1) 서고 제2011-382호 착오기재 정정 – 기 변경된 소공원 면적(0.4㎡)의 착오 변경

주2) 서고 제2013-391호 착오기재 정정 – 근린공원 면적(증1.3㎡) 변경사항을 어린이공원에 포함한 착오변경

: 근린공원 56,268.7㎡ → 56,270.0㎡ 증)1.3㎡, 어린이공원 9,464.5㎡ → 9,463.2㎡ 감)1.3㎡

주3) 서고 제2013-31호 착오기재 정정 – 연결녹지 개소 착오기재 정정(2개소→4개소)

 

5) 교통계획: 변경 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

○주택재건축사업부문: 해당 없음

○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

구 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 형

동 명

지 번

면적

(ha)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북아현 1

C

북아현1동

1-954

24.4

190%

35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북아현 2

C

북아현1동

520

12.0

190%

35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증)

4,214.5㎡

변경

북아현 2

C

북아현1동

520

12.4

190%

29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북아현 3

C

북아현3동

3

26.3

190%

35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주) 북아현1, 북아현2 구역의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에 한함.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구 분

위치

면적(㎡)

사업의종류

기 정

증 감

변 경

재정비촉진지구

-

900,164.8

-

900,164.8

-

 

촉진구역(3개구역)

-

627,963.5

증) 4,214.5

632,178.0

-

 

1구역

-

244,806.8

-

244,806.8

-

 

 

1-1구역

북아현동 1-954번지일대

77,825.5

-

77,825.5

주택재개발

 

 

1-2구역

북아현동 174번지일대

60,335.5

-

60,335.5

주택재개발

 

 

1-3구역

북아현동 158-1번지일대

106,645.8

-

106,645.8

주택재개발

 

2구역

북아현동 520번지일대

120,055.8

증) 4,214.5

124,270.3

주택재개발

 

3구역

북아현동 3-66번지일대

263,100.9

-

263,100.9

주택재개발

존치지역

-

272,201.3

감) 4,214.5

267,986.8

-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소 계

-

주2)48,931.7

-

48,931.7

-

신촌지구단위

계획구역

북아현동220-14번지일대

24,714.0

-

24,714.0

-

아현지구단위

계획구역

북아현동998번지일대

주2)17,973.7

-

17,973.7

-

마포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북아현동886-1번지일대

6,244.0

-

6,244.0

-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

223,269.6

주1)(223,279.9)

감) 4,214.5

219,055.1

주1)(219,065.4)

-

공 공 시 설

북아현동129-37번지 등

1,427.0

감) 1,427.0

-

2구역 편입

KT,아현성결교회

북아현동35-1대 일대

16,475.0

-

16,475.0

-

북아현성결교회

북아현동118-11대

1,474.0

감) 1,474.0

-

2구역 편입

한성중․고교

북아현동170-1번지일대

28,679.2

주1)(28,689.5)

-

28,679.2

주1)(28,689.5)

-

북 성 초 교

북아현동215번지일대

16,007.5

-

16,007.5

-

두 산 A P T

북아현동 1009대

22,704.0

-

22,704.0

-

충정로2가

190-10일원

충정로2가

190-10번지일대

8,616.0

-

8,616.0

-

경 기 대

충정로2가 68-9번지일대

14,951.0

-

14,951.0

-

인창중․고교

충정로2가

70-2번지일대

14,522.9

-

14,522.9

-

충정로2가 55일원

충정로2가55번지일대

8,032.0

-

8,032.0

-

충정·냉천주택재개발

냉천동

16,038.0

-

16,038.0

-

충정로3가 3-73일원

충정로3가 3-73번지일대

500.0

-

500.0

-

경 의 선

북아현동

118-96번지일대

11,251.0

-

11,251.0

-

북 성 교 회

북아현동 229-27번지

1,646.0

-

1,646.0

-

기 타

-

주2)60,946.0

감) 1,313.5

59,632.5

-

주1) 「한성중·고교」 및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계」의 괄호 내 면적은 북아현 1-3구역내 한성중고(10.3㎡) 포함면적임

주2) 서울특별시고제 제2016-16호(존치관리구역내 아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반영한 정정사항임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북아현 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44,806.8

-

244,806.8

100.0

-

주거

지역

소 계

241,647.8

-

241,647.8

98.7

-

1종일반주거지역

8,753.3

-

8,753.3

3.5

-

2종일반주거지역(7층)

28,536.9

-

28,536.9

11.7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194,318.6

-

194,318.6

79.4

-

3종일반주거지역

627.0

-

627.0

0.3

-

준주거지역

9,412.0

-

9,412.0

3.8

-

상업

지역

소 계

3,159.0

-

3,159.0

1.3

-

근린상업지역

3,159.0

-

3,159.0

1.3

-

 

나. 북아현 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0,055.8

증) 4,214.5

124,270.3

100.0

-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

5,562.7

증) 1,043.5

6,606.2

5.3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108,543.2

증) 3,743.1

112,286.3

90.4

-

3종일반주거지역

572.1

감) 572.1

-

-

-

준주거지역

5,377.8

-

5,377.8

4.3

-

 

다. 북아현 3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63,100.9

-

263,100.9

100.0

-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823.6

-

823.6

0.3

-

2종일반주거지역(7층)

31,838.0

-

31,838.0

12.1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230,225.7

-

230,225.7

87.5

-

3종일반주거지역

213.6

-

213.6

0.1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 역 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주거

준주거

주거

준주거

 

북아현 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0

285.0

248.4

451.0

60이하

18.1/35

103이하

 

북아현 1-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0

-

235.0

-

60이하

17.0/20

103이하

 

북아현 1-2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0

-

244.62

-

60이하

15.5/20

103이하

 

북아현 1-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0

285.0

261.8

451.0

60이하

20.8/35

106.05 이하

북아현

2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0

250.0

231.5

401.0

60이하

19.9/35

106.05 이하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0

250.0

260.5

400.0

60이하

21.0/29

106.05 이하

북아현

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0

-

233.17

-

60이하

20.3/35

103이하

주) 북아현 1-3구역의 준주거지역에는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가중평균 적용

주) 각 구역은 기 고시된 구역별 친환경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한 수치임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역 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유상매입

시설

순부담면적

---

북아현 1구역

244,806.8

82,509.0

23,715.2

33,194.6

-

25,599.2

 

북아현 1-1구역

77,825.5

24,707.5

7,232.1

10,616.0

-

6,859.4

 

북아현 1-2구역

60,335.5

21,638.2

7,383.0

8,945.3

-

5,309.9

 

북아현 1-3구역

106,645.8

36,163.3

9,100.1

13,633.3

-

13,429.9

북아현 2구역

기정

120,055.8

33,643.7

4,827.0

14,183.0

-

14,633.7

변경

124,270.3

(증 4,214.5)

33,433.9

(감 209.8)

5,082.2

(증 255.2)

15,393.9

(증 1,210.9)

-

주1)15,757.9

(증 1,124.2)

북아현 3구역

271,287.9

90,363.3

32,342.0

27,493.0

-

30,528.3

※ 3구역에는 지구 외 공원면적(5,181㎡), 충정로진입부 도로면적(3,034㎡) 포함

단, 충정로진입도로(중로1-6호선)의 보상비를 시에서 전액지원 시 3구역의 순부담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재조정

봉수공원 지구 외 부분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을 조건으로 순부담산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포함

※ 주1) 건축물 및 시설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주2)4,056.9㎡) 포함, 기존 북아현1동 청사(1,256.8㎡) 부지는 존치를 전제로
순부담면적에서 제외( ※북아현2 순부담면적 : 33,433.9 - 5,082.2 – 15,393.9 + 4,056.9 - 1,256.8 = 15,757.9㎡ )

※ 주2) 건축물 및 시설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4,056.9㎡)의 세부내역은 결정도서 참고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전 체

세대수

임 대 주 택

비고

합계

30~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북아현 1구역

4,076

723

344

291

88

-

 

북아현 1-1구역

1,226

234

108

94

32

-

 

북아현 1-2구역

940

163

80

66

17

-

 

북아현 1-3구역

1,910

326

156

131

39

-

북아현 2구역

기정

1,714

292

132

124

36

-

변경

2,356

(증 642)

401

(증 109)

186

(증 54)

173

(증 49)

42

(증 6)

-

북아현 3구역

3,633

618

273

265

80

-

합 계

기정

9,423

1,633

749

680

204

-

변경

10,065

(증 642)

1,742

(증 109)

803

(증 54)

729

(증 49)

210

(증 6)

 

※ 북아현1-1구역은 증가하는 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기준(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21조)에 의거 1,620.1㎡이상 임대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계획 1,680.23㎡)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 역 수

비고

기정

변경

1단계(2008~2009)

1단계(2008∼2019)

3개 구역

• 동시사업시행시 4,000세대 미만으로 사업시행

• 필요에 따라 20%범위내 조정가능함

2단계(2010~2012)

2단계(2010∼2022)

2개 구역

3단계(2010~2015)

3단계(2010∼2025)

-

존치관리구역

 

14) 기타 계획(변경 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7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8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9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북아현 1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변경 없음)

□ 철도(변경 없음)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기정

7

굴레방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62.7

-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78.4㎡)와 중복결정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76-25일대)

39,039.0

(11,429.0)

증) 40.4

( - )

39,079.4

(11,429.0)

서고제38호

(08.2.5)

열공급설비 (3,655.9㎡) 및 경의선철도

(1,979.0㎡)와 중복결정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48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주) ( )는 북아현1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복주산 공원

• 구역외 면적변경 : 증 40.4㎡

- 면적 : 39,039.0㎡(11,429.0㎡)

→ 39,079.4㎡(11,429.0㎡)

• 북아현 2구역 변경사항 반영

주) ( )는 북아현1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녹지(변경 없음)

□ 공공공지(변경 없음)

□ 광장(변경 없음)

□ 열공급 설비(변경 없음)

□ 공공청사(변경 없음)

□ 학교(변경 없음)

□ 문화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2012.10.16)

 

나. 북아현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다. 북아현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변경 없음)

□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76-25일대)

39,039.0

(7,993.5)

증) 40.4

( - )

39,079.4

(7,993.5)

서고제38호

(08.2.5)

열공급설비 (328.9㎡) 및 경의선철도

(1,979.0㎡)와 중복결정

주) ( )는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복주산 공원

• 구역외 면적변경 : 증 40.4㎡

- 면적 : 39,039.0㎡(7,993.5㎡) → 39,079.4㎡(7,993.5㎡)

• 북아현2구역 변경사항 반영

주) ( )는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녹지(변경 없음)

□ 광장(변경 없음)

□ 열공급설비(변경 없음)

□ 문화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2012.7.24.)

 

라. 북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변경 없음)

□ 철도(변경 없음)

 

 

□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기정

7

굴레방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62.7

-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78.4㎡)와 중복결정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76-25일대)

39,039.0

(3,435.5)

증) 40.4

( - )

39,079.4

(3,435.5)

서고제38호

(08.2.5)

열공급설비 (3,655.9㎡) 및 경의선철도

(1,979.0㎡)와 중복결정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48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주) ( )는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복주산 공원

• 구역 외 면적변경 : 증 40.4㎡

- 면적 : 39,039.0㎡(3,435.5㎡) → 39,079.4㎡(3,435.5㎡)

• 북아현2구역 변경사항 반영

주) ( )는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녹지(변경 없음)

□ 공공공지(변경 없음)

□ 열공급 설비(변경 없음)

□ 공공청사(변경 없음)

□ 학교(변경 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2011.11.1)

 

마. 북아현 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바. 북아현 3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63,100.9

-

263,100.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2,148.3

-

82,148.3

31.2

-

도 로

33,481.6

증) 254.7

33,736.3

12.8

-

공 원

36,611.1

증) 713.2

37,324.3

14.2

-

학 교

139.0

감) 139.0

-

-

-

공공공지

7,476.0

감) 522.8

6,953.2

2.6

 

공공청사

2,156.0

-

2,156.0

0.8

-

문화복지시설

2,284.6

감) 306.1

1,978.5

0.8

-

택 지

(획 지)

소 계

180,952.6

-

180,952.6

68.8

-

3-1

51,239.0

-

51,239.0

19.5

-

3-2

33,577.0

-

33,577.0

12.8

-

3-3

11,937.6

-

11,937.6

4.5

-

3-4

42,413.2

-

42,413.2

16.1

-

3-5

29,443.9

-

29,443.9

11.2

-

3-6

1,840.0

-

1,840.0

0.7

-

3-7

2,893.2

-

2,893.2

1.1

-

3-8

1,198.3

-

1,198.3

0.5

-

3-9

357.6

-

357.6

0.1

-

3-10

377.0

-

377.0

0.1

-

3-11

364.0

-

364.0

0.1

-

3-12

453.4

-

453.4

0.2

-

3-13

1,863.2

-

1,863.2

0.7

-

3-14

665.2

-

665.2

0.3

-

3-15

1,267.0

-

1,267.0

0.5

-

3-16

330.0

-

330.0

0.1

-

3-17

733.0

-

733.0

0.3

-

※ 변경사유 : 2·3구역 경계부 기반시설 변경사항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04

북아현동 산1-445

북아현동 1-17

일반도로

 

서고제71호

(03.6.18)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419)

북아현동 251-70

(118-85)

북아현동 산1-241

(1-307)

일반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6

(457)

북아현동 130-19

(115-2)

충정로3가 7-35

일반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5

(457)

북아현동 130-19

(115-2)

충정로3가 7-35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974

충정로2가 69-6

북아현동 1-452

일반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0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113-33

일반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3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113-33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8)

12

국지

도로

311

북아현동 3-130

북아현동 1-49

일반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8

북아현동 1-228

북아현동 1-30

일반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6

북아현동 1-50

북아현동 1-48

일반도로

 

서고제38호

(08.2.5)

 

주) 연장 및 위치내(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4)

중로

1-(4)

•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L : 766m → 765m

• 북아현2구역내 변경사항 반영
(3구역내 변경없음)

중로3-(7)

중로3-(7)

• 선형변경

- L : 220m → 223m

• 북아현2,3구역 사업시행시차 발생을 고려 도로개설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경계부 선형변경

 

□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4

안산

자연공원

도시자연

공원

북아현

일대

2,087,511.9

(209.0)

-

2,087,511.9

(209.0)

총고제208호

(40.3.12)

 

기정

5

금화

공원

근린

공원

냉천동

일대

17,231.0

(15,426.9)

-

17,231.0

(15,426.9)

서고제38호

(08.2.5)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

일대

39,039.0

(20,285.2)

증) 40.4

( - )

39,079.4

(20,285.2)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철도와

중복결정

(7,602.0㎡)

기정

10

봉수

공원

문화

공원

북아현동

119-8

일대

5,871.0

(690.0)

-

5,871.0

(690.0)

서고제38호

(08.2.5)

지구외 5,181㎡

지구내 690㎡

신설

13

북아현6

소공원

북아현동 548일대

-

증) 5,080.2

(증713.2)

5,080.2

(713.2)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봉수공원 지구외는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복주산공원

• 구역외 면적변경 : 증 40.4㎡

- 면적 : 39,039.0㎡(20,285.2㎡)
→ 39,079.4㎡(20,285.2㎡)

• 북아현2구역 변경사항 반영

(3구역내 변경없음)

13

북아현6

• 신설

- 면적 : 증) 5,080.2㎡(713.2㎡)

• 북아현2구역 변경사항 반영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14

공공공지

북아현동

1-271일대

1,352.0

-

1,352.0

서고제38호

(08.2.5)

 

기정

15

공공공지

충정로2가

69-12일대

909.4

-

909.4

서고제38호

(08.2.5)

 

기정

19

공공공지

충정로3가

3-305일대

1,280.7

-

1,280.7

서고제38호

(08.2.5)

 

기정

20

공공공지

충정로2가

190-13일대

1,048.7

-

1,048.7

서고제38호

(08.2.5)

 

변경

21

공공공지

충정로3가

32-54일대

1,872.7

(1,806.7)

감) 588.8

(감 522.8)

1,283.9

(1,283.9)

서고제38호

(08.2.5)

 

변경

22

공공공지

충정로3가

35-35일대

1,078.5

-

1,078.5

서고제38호

(08.2.5)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감)588.8㎡(감522.8㎡)

- 면적 : 1,872.7㎡(1,806.7㎡)

→ 1,283.9㎡(1,283.9㎡)

• 북아현2·3구역 경계부 중로3-7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22

공공공지

• 변경 : 형상변경

• 북아현2·3구역 경계부 중로3-7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형상변경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공공청사(변경 없음)

□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3

학교

중․고등학교

충정로2가70

14,522.9

(-)

-

14,522.9

(-)

서고제192호

(73.12.10)

인창

변경

6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544일대

9,069.0

(139.0)

-

(감 139.0)

9,069.0

(-)

서고제38호

(08.2.5)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기부채납

주) 학교시설⑥은 북아현2구역 준공시기 도래 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 함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학교

초등학교

• 위치 및 구역 내 면적변경

- 면적 : 9,069.0㎡(139.0㎡)

→ 9,069.0㎡(-)

• 학교시설의 일체적이고 정형화된 부지
확보를 위해 북아현2구역 내로 위치이동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2

사회복지

시 설

북아현동 117-2외

20필지 (594-3일대)

1,161.5

(306.1)

감) 1,161.5

(감 306.1)

-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1동

커뮤니티센터

기정

3

사회복지

시 설

충정로3가 23-3외 12필지

753.5

-

753.5

서고제38호

(08.2.5)

충정로동

커뮤니티센터

기정

4

사회복지

시 설

북아현동 3-372외 24필지

1,225.0

-

1,225.0

서고제38호

(08.2.5)

천연동

커뮤니티센터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 폐지

- 면적: 감)1,161.5㎡(감306.1㎡)

• 북아현2구역 내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 내로 복합설치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주) ( )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촉진구역별 건축계획)(변경 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

900,164.8

-

900,164.8

최초결정일

2006.10.19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

지역

계

주1)900,164.8

-

900,164.8

100.0

-

일 반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0.9

-

11,250.9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73,420.6

감) 1,894.0

171,526.6

19.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609,852.8

증) 2,466.1

612,318.9

68.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9,609.7

감) 572.1

39,037.6

4.3

-

준주거지역

56,876.8

-

56,876.8

6.3

-

근린상업지역

9,154

-

9,154

1.0

-

주1) 서고 제2018-398호 착오기재 정정 : 900,1694.8㎡ → 900,164.8㎡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6일원

2종일반주거(7)

2종일반주거

1,802.8

-

∙ 도서관 위치이동에 따른 용도지역조정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②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0일원

2종일반주거(7)

2종일반주거

91.2

-

∙ 경남A 자투리 편입지로 주택용지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③

서대문구

북아현동

35-44일원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526.1

-

∙ 자투리 연결녹지 폐지 후 대지화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④

서대문구

북아현동

775일원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46.0

-

∙ 자투리 연결녹지 폐지 후 대지화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사항으로 정비사업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1) 미관지구(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

최 초

결정일

비고

폐지

1

-

제2종

미관지구

의주로2가

~제2한강교

224,000.0㎡

(25,837.0㎡)

6,000m

(1,394m)

-

서고제438호

(80.12.31)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로 기 폐지된 사항 반영

 

(2) 방화지구(변경 없음)

 

(3) 경관지구(변경 없음)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현동 37번지 일대

24,714

-

24,714

 

기정

3

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주1)17,973.7

-

17,973.7

 

주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호[존치관리구역 내 아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반영한 정정사항임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주1)39

주1)9,789

주1)143,820

8

4,225

83,681

11

1,212

14,690

주1)20

주1)4,352

주1)45,449

변경

40

9,771

144,342

8

4,224

84,287

11

1,195

14,622

21

4,352

45,432

대로

-

-

-

-

-

-

-

-

-

-

-

-

중로

기정

21

8,201

133,832

7

4,118

82,611

2

718

10,803

12

3,365

40,418

변경

21

8,203

134,462

7

4,117

83,217

2

718

10,803

12

3,368

40,441

소로

기정

주1)18

주1)1,588

주1)9,988

1

107

1,070

9

494

3,887

주1)8

주1)987

주1)5,031

변경

19

1,568

9,880

1

107

1,070

9

477

3,819

9

984

4,991

주1) 소로 3류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호[존치관리구역 내 아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반영한 정정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42)

12

집산

도로

1700

(909)

현저동

아현동

일반

도로

 

건고제177호

(62.12.8)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160

충정로2가

113-2

충정로2가

102-2

일반

도로

 

총고제722호

(36.3.26)

지구 외

(충정로

진입부)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9

냉천동

74-230

냉천동

78-45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57

냉천동

78-45

냉천동

20-4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7

냉천동

74-51

냉천동

74-230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117

충정로2가

65-26

충정로2가

67-133

일반

도로

 

서고제155호

(03.6.16)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105

충정로2가

73

충정로2가

65-5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04

북아현동

산1-445

북아현동

1-17

일반

도로

 

서고제71호

(03.6.18)

일부지역

B : 10m,
L : 204m

촉진지구편입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65

북아현동

221-16

주1)북아현동

160-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982

북아현동

138-24

북아현동

187-18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북아현동

251-70

북아현동

산1-241

일반

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시점부폭원

(25M)

/일부지역

B : 4m,

L : 320m

촉진지구 편입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6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5

(감 1)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974

충정로2가

69-6

북아현동

1-45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일부지역

B : 12m,

L : 392m

촉진지구편입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14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44

북아현동

240-2

주1)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61

북아현동

221-2

주1)북아현동

240-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87

북아현동

153-25

북아현동

220-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33

북아현동

135-4

북아현동

13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323

북아현동

826

북아현동

126-2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0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3

(증 3)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311

북아현동

3-130

북아현동

1-4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254

북아현동

176-87

북아현동

176-1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7

북아현동

238-22

북아현동

238-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3

북아현동

220-32

북아현동

220-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3

북아현동

156-28

북아현동

156-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40

북아현동

1-94

북아현동

1-60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41

북아현동

251-39

북아현동

251-11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폐지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특수 도로

36

북아현동

134-21

북아현동

134-8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8

북아현동

1-228

북아현동

1-30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6

북아현동

1-50

북아현동

1-48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41

북아현동

251-45

북아현동

251-1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31

북아현동

216-43

북아현동

209-20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

4

특수 도로

86

충정로3가

1-35

충정로3가

1-40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999-1

(중로3-6호선)

북아현동

975-1

(중로3-6호선)

보행자우선

도로

북아현동

서고제260호

(00.9.19)

 

기정

중로

1

(7)

20

국지 도로

17

북아현동

(중(집)1-(2))

북아현동

170-1

일반

도로

-

서고제382호

(11.12.15)

한성중·고교
진출입로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91

북아현동

(중(집)1-(1))

북아현동

215-95

일반

도로

 

서고제246호

(12.9.13)

북성 교육문화원 주차장진출입로

신설

소로

2

(11)

10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60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6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124-20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4)

6

국지

도로

42

북아현동

(중(집)1-(3))

북아현동

118-34

일반

도로

 

 

 

주1) 서고 제2018-398 종점(동명) 착오기재 정정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

중로1-(4)

• 변경 : 선형변경

- L : 766m → 765m

• 북아현3구역 사업지연시 기존 건축물의 차량접근성을 고려 2구역내 폭원8m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선형 조정

중로3-(7)

중로3-(7)

• 변경 : 선형변경

- L : 220m → 223m

• 북아현2,3구역 사업시행시차 발생을 고려 도로개설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경계부 선형변경

소로2-(7)

-

• 폐지

- L : 40m, B = 8m

•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폐지

소로3-(3)

-

• 폐지

- L : 81m, B = 6m

• 도서관 폐지 및 종교시설 진출입로 이전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폐지

-

소로2-(11)

• 신설

- L : 23m, B = 10m

• 학교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설

-

소로3-(13)

• 신설

- L : 36m, B = 6m

• 공공(복합)청사 및 종교시설 설치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신설

-

소로3-(14)

• 신설

- L : 42m, B = 6m

• 기존 종교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설

 

나) 주차장(변경 없음)

 

다) 철 도(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가) 공 원(변경)

□ 총괄표(변경)

구 분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0

68,350.5

10

72,315.5

도시자연공원

1

2,087,511.9 (209.0)

1

2,087,511.9 (209.0)

근린공원

2

주1) 56,270.0

2

56,310.4

어린이공원

4

주1) 9,463.2

4

9,463.2

소공원

2

주2) 1,718.3

2

5,642.9

문화공원

1

5,871.0 (690.0)

1

5,871.0 (690.0)

주) (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주1) 서고 제2013-391호 착오기재 정정 – 근린공원 면적(증1.3㎡) 변경사항 어린이공원에 포함 착오변경

: 근린공원 56,268.7㎡ → 56,270.0㎡ 증)1.3㎡, 어린이공원 9,464.5㎡ → 9,463.2㎡ 감)1.3㎡

주2) 서고 제2011-382호 착오기재 정정 – 기 변경된 소공원 면적(0.4㎡)의 착오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북아현3

어린이

공원

북아현2동

210-24외 6필지

2,269.0

-

2,269.0

총고제208호

(40.3.12)

 

기정

4

안산

자연공원

도시

자연공원

북아현일대

2,087,511.9

(209.0)

-

2,087,511.9

(209.0)

총고제208호

(40.3.12)

 

기정

5

금화공원

근린

공원

냉천동일대

17,231.0

-

17,231.0

서고제38호

(08.2.5)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기정

7

굴레방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62.7

-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78.4㎡)와 중복결정

폐지

8

정자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0-3일대

주1)1,155.6

감) 1,155.6

-

서고제38호

(08.2.5)

 

변경

9

복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39,039.0

증) 40.4

39,079.4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철도

(13,800.0㎡)와 중복결정(구역내 36,022.9㎡,구역외 4,561.3㎡),

열공급설비와 중복결정(구역내 3,655.9㎡,구역외 423㎡)

기정

10

봉수

공원

문화

공원

북아현동

1-98일대

5,871.0

(690.0)

-

5,871.0

(690.0)

서고제38호

(08.2.5)

지구외 5,181.0㎡,

지구내 690.0㎡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48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신설

13

북아현6

소공원

북아현동 548일대

-

증)5,080.2

5,080.2

 

 

주) (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주1) 기정면적은 서고제2009-407호(2009.10.22.) 착오기재 정정(1,156.0㎡ →1,155.6㎡)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정자쉼터

• 폐지

- 면적 : 감) 1,155.6㎡

• 사거리 교차부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폐지

9

복주산공원

• 변경

- 면적 : 증) 40.4㎡

39,039.0㎡ → 39,079.4㎡

• 쾌적한 정주환경 및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면적 확대

13

북아현6

•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5,080.2㎡

• 쾌적한 정주환경 및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신설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북아현동

1-1394일대

7,556.8

-

7,556.8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 철도(604.0㎡)와

중복결정

기정

3

녹지

연결

녹지

북아현동

176-221일대

3,182.9

-

3,182.9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 철도(1,862.0㎡)와 중복결정

폐지

4

녹지

연결

녹지

북아현동

451일대

5,687.3

감) 5,687.3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북아현동

149-26일대

896.3

-

896.3

서고제382호

(11.12.15)

-

기정

6

녹지

연결

녹지

북아현동

1-835일대

2,424.3

-

2,424.3

서고제31호

(13.2.7)

-

기정

7

녹지

연결

녹지

1-1540일대

2,104.6

-

2,104.6

서고제31호

(13.2.7)

경의선 철도(363.0㎡)와

중복결정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 폐지

- 면적 : 감) 5,687.3㎡

• 활용도가 낮은 띠형 녹지는 폐지하고 

공공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대체함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공공공지

대현동 65-12일대

1,203.0

-

1,203.0

서고제38호

(08.2.5)

 

기정

11

공공공지

북아현동 148-26일대

1,549.3

-

1,549.3

서고제38호

(08.2.5)

 

폐지

12

공공공지

북아현동129-35

175.1

감) 175.1

-

서고제38호

(08.2.5)

 

기정

13

공공공지

북아현동 915일대

443.0

-

443.0

서고제38호

(08.2.5)

 

기정

14

공공공지

북아현동 1-271일대

1,352.0

-

1,352.0

서고제38호

(08.2.5)

 

기정

15

공공공지

충정로2가 69-12일대

909.4

-

909.4

서고제38호

(08.2.5)

 

기정

16

공공공지

북아현동 220-11외3필지

207.1

-

207.1

서고제38호

(08.2.5)

 

기정

17

공공공지

북아현동 251-89외3필지

538.3

-

538.3

서고제38호

(08.2.5)

 

기정

18

공공공지

북현동 189-41일대

865.2

-

865.2

서고제38호

(08.2.5)

 

기정

19

공공공지

충정로3가 3-305일대

1,280.7

-

1,280.7

서고제38호

(08.2.5)

 

기정

20

공공공지

충정로2가 190-13일대

1,048.7

-

1,048.7

서고제38호

(08.2.5)

 

변경

21

공공공지

충정로3가32-54일대

1,872.7

감) 588.8

1,283.9

서고제38호

(08.2.5)

 

변경

22

공공공지

충정로3가 35-35일대

1,078.5

-

1,078.5

서고제38호

(08.2.5)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공공공지

• 폐지

- 면적 : 감) 175.1㎡

• 사거리 교차부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폐지

21

공공공지

• 면적변경 : 감) 588.8㎡

- 면적 : 1,872.7㎡ → 1,283.9㎡

• 중로 3-7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2

공공공지

• 변경 : 형상변경

• 중로 3-7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형상변경

라) 광 장 (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 청사

동사무소

북아현동

129-37외3필지

1,256.8

감) 1,256.8

-

서고제88호

(03.8.3)

북아현 제1동 동사무소

기정

3

공공 청사

소방

파출소

북아현동

144-19일대

1,671.9

-

1,671.9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 소방파출소

기정

4

공공 청사

우체국

북아현동

3-103외 9필지

734.0

-

734.0

서고제38호

(08.2.5)

우체국

기정

5

공공 청사

동사무소

북아현동

1-106외 12필지

1,422.0

-

1,422.0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 제3동 동사무소 (북아현3동 커뮤니티센터 복합화)

신설

6

공공 청사

복합청사

북아현동

129-37일대

-

증) 3,500

3,500.0

-

서대문구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3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동사무소

• 폐지

- 면적 : 감) 1,256.8㎡

•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 내에 현재 이용용도를 수용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6

공공청사

복합청사

• 신설

- 면적 : 증) 3,500.0㎡

• 북아현길 사거리 교차로변에 기존 북아현동청사 및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이 복합화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

 

나)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215

16,007.5

-

16,007.5

서고제360호

(64.7.8)

북성

기정

2

학교

중‧고등학교

북아현동

170-1

28,689.5

-

28,689.5

서고제360호

(64.7.8)

한성

기정

3

학교

중‧고등학교

충정로2가

70

14,522.9

-

14,522.9

서고제192호

(73.12.10)

인창

기정

4

학교

대학교

충정로2가

67-3일대

14,951.0

-

14,951.0

서고제270호

(94.8.11)

경기대

기정

5

학교

대학교

북아현동

190-1일대

45,720.0

(0)

-

45,720.0

(0)

서고제396호

(01.11.29)

추계예술

변경

6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544일대

9,069.0

-

9,069.0

서고제38호

(08.2.5)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기부채납

주) 학교시설⑥은 북아현2구역 준공시기 도래 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 함

주) (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완화

비고

2

30

120

5층

-

8·15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현지구에 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

30

200

5층

-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6

학교

초등학교

• 변경 : 위치이동

• 학교시설의 일체적이고 정형화된 부지확보를 위해 북아현2구역내로 위치이동

 

다) 문화시설 (변경 없음)

라)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

시설

북아현동

215-1

715.1

-

715.1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2동

커뮤니티센터

폐지

2

사회복지

시설

북아현동

117-2외 20필지

1,161.5

감) 1,161.5

-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1동

커뮤니티센터

기정

3

사회복지

시설

충정로3가

23-3외 12필지

753.5

-

753.5

서고제38호

(08.2.5)

충정로동

커뮤니티센터

기정

4

사회복지

시설

북아현동

3-372외 24필지

1,225.0

-

1,225.0

서고제38호

(08.2.5)

천연동

커뮤니티센터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1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 폐지

- 면적: 감) 1,161.5㎡

•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 내 복합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마) 도서관(변경)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도서관

북아현동

1006외 8필지

2,127.6

감) 2,127.6

-

서고제38호

(08.2.5)

구립도서관

○ 도서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폐지

- 면적 : 감) 2,127.6㎡

• 신설되는 공공(복합)청사 내 복합하여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폐지

 

<관련도면>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도(변경)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결정도(변경없음)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없음)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결정도(기정)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결정도(변경)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2020년 06월 0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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