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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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6-03 | 문의처 | 031-310-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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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15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예정지) 해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3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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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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