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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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0-06-04 | 문의처 | 031644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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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율면노인복지회관 건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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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08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고시 이천시 율면 고당리 37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율면 노인복지관) 결정(안)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4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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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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