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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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8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6-10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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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80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여군 일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1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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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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