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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07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고시일 2020-05-15 문의처 055-740-2662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사업명 국도3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

3

호선

남해~초산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4,95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0.714

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물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

3. 사업 시행기간 : 2019.04.03. ∼ 2022.03.1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고시문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2)

2020년 0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0-2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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