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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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0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
| 고시일 | 2020-05-15 | 문의처 | 055-740-2662 | ||||||||||||||||||||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
| 사업명 | 국도3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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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물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 3. 사업 시행기간 : 2019.04.03. ∼ 2022.03.1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고시문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2) 2020년 0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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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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