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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89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고시일 2020-05-15 문의처 055-740-2662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사업명 국도3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8호(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9 (2018.04.04.)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0(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1(2018.04.04.)호로 고시된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초산선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1,876

남해군 송정리

산72-1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22-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327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초산선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1,876

남해군 송정리

산72-1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22-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327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초산선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2,928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554-8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450-2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0.29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08. 31. ~ 2020.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의 내역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2)

 

2020년 0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0-2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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