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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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89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
| 고시일 | 2020-05-15 | 문의처 | 055-740-2662 | |||||||||||||||||||||||||||||||||||||||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
| 사업명 | 국도3호선 도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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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8호(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9 (2018.04.04.)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0(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1(2018.04.04.)호로 고시된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08. 31. ~ 2020.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의 내역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2)
2020년 0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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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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