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6호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
| 고시일 | 2020-06-02 | 문의처 | 044-200-5990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울산신항만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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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6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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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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