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20호 공공청사, 제32호 문화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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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0-06-15 | 문의처 | 031-228-3365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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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82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20호 공공청사, 제32호 문화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20호 공공청사, 제32호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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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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