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1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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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10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0-06-09 | 문의처 | 055-670-2566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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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102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1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46-6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18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6월 0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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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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