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성군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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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0-13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06-15 | 문의처 | 041-630-1437) |
| 열람장소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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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0-134호 홍성군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홍성읍~내포신도시 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성장관리방안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목적 : 도로개설 예정지역 주변(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북서부 순환도로) 및 공원해제지역 등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나. 위치 :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ㆍ내법리ㆍ대교리ㆍ고암리, 홍북읍 내덕리ㆍ신경리ㆍ대동리 일원 다. 면적 : 886,957㎡ 라. 성장관리방안 결정 도면 및 시행지침 : 게재생략 마. 성장관리방안 시행일 : 결정 고시일로부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도시계획팀, 041-630-1437)로 문의 또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15일 홍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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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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