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도로:양양중로2류2호선)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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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13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20-06-19 | 문의처 | 033-670-228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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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132호 양양 군관리계획(도로:양양중로2류2호선)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72-372호(1972. 8. 23.)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도로: 양양중로2류2호선)’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6월 19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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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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