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신성동지구)] 결정(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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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2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6-12 | 문의처 | 031-8082-6512 |
| 열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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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206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신성동지구)] 결정(변경) 정정고시
1. 양주시 고시 제2020-118호(2020.03.27.)로 고시한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신성동지구)] 결정(변경) 내용 중 일부 오기정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2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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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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