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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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08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6-22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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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087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20-270호(2020.06.20.)로 결정고시 된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22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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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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