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05호
도시관리계획 (꿈나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꿈나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꿈나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청 공원녹지과(032-880-4499)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6월 1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