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호
십정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69호(2009. 11.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4호(2018. 11. 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인청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02일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