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전드론센터 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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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04-28 | 문의처 | 031-90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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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116호 화전드론센터 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83-33번지 등 화전드론센터 부지 일원 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28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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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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