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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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19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6-30 | 문의처 | 0545377575 |
| 열람장소 | 상주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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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194호 상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 상 주 시 장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 대상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 생략, 상주시 홈페이지 참조
3. 실효일자: 2020년 7월 1일
4. 실효사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6월 30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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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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