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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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 ||
| 고시일 | 2020-06-30 | 문의처 | 0544206877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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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77호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변 경)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29. 김 천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조서 :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지형도면 : 붙임 도면(게재 생략)
5. 관계도서는 김천시 건설도시과(☎ 054-420-64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2020년 06월 30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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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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