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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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0-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7-01 | 문의처 | 031-860-2440 |
| 열람장소 |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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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0-77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 : 붙임 참조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관계도서는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 031-860-24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01일 동두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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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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