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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71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20-07-02 문의처 052-209-388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디자인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7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1. 제한지역
  가. 위  치 : 동구 일산동 55번지 일원
  나. 면  적 : 80,158㎡
2. 제한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 7. 1)에 따른 일산유원지(고늘지구)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3. 제한대상 행위

구분
대상행위
비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0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09-3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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