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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광주연구개발특구 일부변경, 첨단3지구 특구배라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주연구개발특구 일부변경, 첨단3지구 특구배라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고시일 2020-06-25 문의처 061-390-7442
열람장소 장성군청 4층 미래성장개발과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일부변경, 첨단3지구 특구배라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 1. 24)로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에 의한 특구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한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광주연구개발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동구 ․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 면 적 : 18.73㎢ → 18.57㎢(감 0.16㎢)

- 세부 변경내용

 

연번

변경

내용

위 치

편입면적

(㎡)

변경사유

-

-

합계

감) 163,786

 

①

구역계

편입

장성군 남면

월정리 산15-1 일원

증) 174

◦ 기존 GB해제취락(월산마을) 경계로
구역계 변경

②

구역계

제척

장성군 남면

월정리 1022-2

감) 177,339

◦ 관계부처(농림부) 협의결과에 따라 하남진곡산단로 남측 구역 조정

- GB해제취락(월산마을) 조정 면적 포함

③

구역계

편입

장성군 남면

삼태리 231 일원

증) 16,135

◦ 광주연구개발특구內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개설
완료된 도로(나노산단3로)와의 연계
교통처리를 위한 구역계 변경

④

구역계

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2-1 일원

감) 2,756

◦ 광주광역시, 장성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계 조정

 

 

2. 특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호남권의 교육ㆍR&D 거점인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하여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S=1 : 5,000)

○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붙임1 : 지번․지목 변경내용)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616,853㎡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3,616,853㎡(붙임2 : 토지 세목조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노경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0,217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총 계

3,616,853

100.00

 

산업시설용지

소 계

1,191,023

32.93

가처분면적의 61.4%

(법정 50% 이상)

제조업

416,592

11.52

R&D

636,803

17.61

복합용지(제조, R&D)

55,011

1.52

물류유통시설용지

82,617

2.28

공원녹지용지

소 계

774,113

21.40

법정 15%이상

근린공원

451,342

12.48

저류지 포함

완충녹지

322,771

8.92

 

주택건설용지

소 계

545,674

15.08

 

단독주택

86,895

2.40

 

공동주택

418,474

11.57

 

근린생활시설

40,305

1.11

 

상업업무용지

소 계

82,439

2.28

 

상업용지

62,536

1.73

 

지원시설용지

19,903

0.55

 

기타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23,604

28.31

 

도 로

682,859

18.90

법정 10%이상

보행자도로

7,795

0.22

 

광 장

102,854

2.84

 

공공청사

33,200

0.92

 

주차장

23,683

0.65

 

공영차고지(화물)

44,257

1.22

 

공영차고지(버스)

16,687

0.46

 

종교시설용지

2,995

0.08

 

학교용지

52,221

1.44

초2, 중1, 고1

유치원

3,200

0.09

 

전기공급설비

6,877

0.19

 

오․폐수처리시설

30,000

0.83

 

하 천

16,976

0.47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주택규모(㎡)

비 고

계

505,369

7,778

18,943

 

 

단독주택

86,895

338

830

260 ~ 400

17.2%

공동주택

418,474

7,440

18,113

 

82.8%

 

60㎡이하

116,209

2,765

6,744

51/59

 

 

60~85㎡

189,009

3,240

7,953

66/74/84

 

 

85㎡초과

113,256

1,435

3,416

120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11대 대표산업 중 광융합, 의료 및 헬스케어, 스마트 뿌리산업, 인공지능, ICT 산업 등을 고려하여 유치업종 선정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통학권을 고려하여 유치원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 1개소 계획

○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중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정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장성군 일자리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90-7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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