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연구개발특구 일부변경, 첨단3지구 특구배라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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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 ||||||||||||||||||||||||||||||||||||||||||||||||||||||||||||||||||||||||||||||||||||||||||||||||||||||||||||||||||||||||||||||||||||||||||||||||||||||||||||||||||||||||||||||||||||||||||||||||||||||||||||||||
| 고시일 | 2020-06-25 | 문의처 | 061-390-7442 | ||||||||||||||||||||||||||||||||||||||||||||||||||||||||||||||||||||||||||||||||||||||||||||||||||||||||||||||||||||||||||||||||||||||||||||||||||||||||||||||||||||||||||||||||||||||||||||||||||||||||||||||
| 열람장소 | 장성군청 4층 미래성장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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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일부변경, 첨단3지구 특구배라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 1. 24)로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에 의한 특구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한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광주연구개발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동구 ․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 면 적 : 18.73㎢ → 18.57㎢(감 0.16㎢) - 세부 변경내용
2. 특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호남권의 교육ㆍR&D 거점인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하여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S=1 : 5,000) ○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붙임1 : 지번․지목 변경내용)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 면 적 : 3,616,853㎡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3,616,853㎡(붙임2 : 토지 세목조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노경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0,217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11대 대표산업 중 광융합, 의료 및 헬스케어, 스마트 뿌리산업, 인공지능, ICT 산업 등을 고려하여 유치업종 선정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통학권을 고려하여 유치원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 1개소 계획 ○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중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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