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부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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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4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7-01 | 문의처 | 031-8024-3941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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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440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부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 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분 실효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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