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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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1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07-02 | 문의처 | 031-345-3498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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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124호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340호(2011. 12. 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8-54호(2018. 4. 23.), 의왕시 고시 제2018-110호(2018. 7. 16.), 의왕시 고시 제2019-176호(2019. 9. 17.)로 정비계획 변경된 의왕시 고천동 276-8번지 일원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2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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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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