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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125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