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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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10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7-02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고, 일자리경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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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104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왕곡면 덕산리 및 양산리 일원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변경) 사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2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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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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