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190호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열공급설비1·2·3호)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은계·장현·목감지구 조성에 따라 증가하는 열수요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열공급설비1·2·3호)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