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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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09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 ||
| 고시일 | 2020-07-06 | 문의처 | 064-710-3843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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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0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래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상실되어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실효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 2020년 07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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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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