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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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6-30 | 문의처 | 02-3677-2373 |
| 열람장소 | 도시개발과(02-3677-28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02-6177-455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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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4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0호(2016.6.29.)로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과천시 도시개발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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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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