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구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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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0-12-03 | 문의처 | 02-2133-714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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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8호 영등포구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09.02.)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다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0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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