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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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03 | 문의처 | 02-2670-3523 |
|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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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23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7.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부분 실효되어 영등포구고시 제131호(2020.07.02.)에 따라 부분 실효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지적선과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오류 정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경미한 변경)하고자 합니다.2020년 12월 03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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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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