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공간적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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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07 | 문의처 | 02-820-9559 |
|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02- 820-955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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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공간적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6호(1998. 8.2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행복주택·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중복·공간적 범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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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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