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기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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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생태공원과 | ||
| 고시일 | 2021-01-20 | 문의처 | 031-538-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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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20호 도시계획시설(기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28번지 일원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생태공원과(☎031-538-33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1월 20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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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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