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 창전동 19-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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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12-17 | 문의처 | 02-3153-9322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마포구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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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9호 마포 창전동 19-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3호(2017.12.14.)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4호(2017.12.14.)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호(2019.1.3.)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된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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