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주차장,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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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2-3153-935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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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67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주차장,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939-22호로 최초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6-1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562호로 최초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고시 제1969-276호로 최초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광장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1.04.)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주차장, 광장)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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