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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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8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1-26 | 문의처 | 0556394427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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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89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8-137호(2018.04.26.)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고시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된 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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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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