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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고시일 2020-12-21 문의처 032-440-4622
열람장소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일원은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및 중구청(건축과, ☎032-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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