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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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21 | 문의처 | 032-440-4622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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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일원은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및 중구청(건축과, ☎032-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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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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