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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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
| 고시일 | 2021-01-07 | 문의처 | 044-201-3700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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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4호(2019.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0호(2020.3.2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1호, 2019.1.4.)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 –75호, 2019.3.15.) 2021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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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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