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특정형:풍계지구)] 결정(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7-23 | 문의처 | 644-2661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7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특정형:풍계지구)] 결정(변경)고시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4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특정형:풍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이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