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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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21-01-22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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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12호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원도 고시 제2020-55(2020.12.29)호로 승인된 “지경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2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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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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