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감곡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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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26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 ||
| 고시일 | 2020-09-18 | 문의처 | 063-280-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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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269호 감곡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및 정읍시 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18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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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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