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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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
| 고시일 | 2021-01-21 | 문의처 | 055-225-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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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29호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9-103호(2019. 4 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경상남도고시 제2020-288호(2020. 6. 11.)로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번지 일원의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28조와「토지 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및 창원시청(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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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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