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까치매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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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교통도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1-08 | 문의처 | 031-5189-315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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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16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까치매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08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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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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