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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22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1-01-22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2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1-9(2021.1.7.)호의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장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북면 장암리 980번지 일원

69,144

-

69,144

관광

휴양형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세 부 시 설

계획면적(㎡)

구성비

(%)

비 고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69,144

69,144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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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1,545

11,423

감) 12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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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시설용지

일반호텔

5,539

5,539

-

8.0

 

통나무집 펜션

4,154

4,075

감) 79

5.9

 

캠핑장

1,852

1,809

감) 43

2.6

 

상업시설용지

먹거리 타운

4,433

4,344

감) 89

6.4

 

지원시설용지

단지관리센터

1,344

1,344

-

1.9

 

 

소 계

4,639

4,590

감) 49

6.6

 

체험

시설용지

다목적마당

2,869

2,869

-

4.1

 

물놀이장

1,770

1,721

감) 49

2.5

 

 

소 계

24,146

24,384

증) 238

35.3

 

녹지

용지

녹 지

8,249

8,488

증) 239

12.3

 

하 천

15,897

15,896

감) 1

23.0

 

 

소 계

23,037

23,059

증) 22

33.3

 

공공

시설용지

주 차 장

10,779

10,544

감) 235

15.2

 

도 로

7,976

8,766

증) 790

12.7

 

보행자전용도로

4,282

3,749

감) 533

5.4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명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번호

획지면적(㎡)

획지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휴양

시설용지

A

11,545

11,423

A-1

A-1

5,539

5,539

일반숙박시설

A-2

A-2

4,154

4,075

통나무집펜션

A-3

A-3

1,852

1,809

캠핑장

상업

시설용지

B

4,433

4,344

B-1

B-1

1,717

1,698

일반음식점

B-2

B-2

2,716

2,646

일반음식점

지원

시설용지

C

1,344

1,344

C-1

C-1

1,344

1,344

단지

관리센터

체험

시설용지

D

4,639

4,590

D-1

D-1

2,869

2,869

다목적마당

D-2

D-2

1,770

1,721

어린이 물놀이장

녹지용지

E

24,146

24,384

E-1

E-1

741

741

시설 간 녹지

E-2

E-2

2,049

2,049

E-3

E-3

434

434

E-4

E-4

243

243

E-5

E-5

391

391

E-6

E-6

918

1,157

E-7

E-7

159

159

E-8

E-8

902

902

E-9

E-9

1,097

1,097

E-10

E-10

712

712

E-11

E-11

282

282

E-12

E-12

321

321

E-13

E-13

15,897

15,896

기존하천

 

 

 

3.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일반숙박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A-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일반숙박시설

권장용도

∙관광펜션업(통나무 재질 단독주택 형태의 펜션)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3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및 지붕 : 밤색 및 모카색 계열

A-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 자연권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B-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또는 적색계열

B-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또는 적색계열

C

C-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 지역자치센터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사무소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3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또는 적색계열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D-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D-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 운동장(수영장)

권장용도

∙자연형 물놀이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F

F-1

F-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

6

1,749

1,749

12,768

13,025

-

-

-

-

-

-

5

6

1,749

1,749

12,768

13,025

중 로

1

1

663

663

8,011

8,011

-

-

-

-

-

-

1

1

663

663

8,011

8,011

소 로

4

5

1,086

1,084

4,757

5,014

-

-

-

-

-

-

4

4

1,086

1,086

4,757

5,014

 

주) 중로 3류(12.0m) 62m(721㎡) 구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63

장암리

1028-3천

장암리

1028-3천

일반

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8

장암리

975답

장암리

976답

일반

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7-711호)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6

장암리

975답

장암리

976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245

장암리

990-1전

장암리

1066-1도

보행자

전용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348

장암리

1059도

장암리

987도

보행자

전용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소로

3

3

4

특수

도로

425

장암리

953답

장암리

982-3답

보행자

전용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변경

소로

3

3

4

특수

도로

291

장암리

976답

장암리

982-3답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4

장암리

976답

장암리

953답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 노선 축소

- 폭 : 10.0m,

- 연장 : 68m → 66m (감 2m)

∙ 도로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3호선

소로3-3호선

■ 노선 축소

- 폭 : 4.0m,

- 연장 : 425m → 291m (감 134m)

∙ 도로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

소로3-4호선

■ 노선 신설

- 폭 : 6.0m, 연장 : 134m

∙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노선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 개소

10,779

감) 235

10,544

 

 

변경

①

노외주차장

장암리 954번지 일원

8,870

감) 235

8,635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②

노외주차장

장암리 992번지 일원

1,909

-

1,909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노외주차장

■ 면적 변경

■ 기정 – 8,870㎡

변경 – 8,635㎡ (감: 235㎡)

- 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가) 차량 진·출입 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①

사업대상지 경계 북측 상주시 도로(폭 8.0m)

- 사업대상지 북측 경계로 상주시 도로(문장대 2길_폭 8.0m)가 동↔서로 지나며, 대상지 내부순환도로(12.0m)를 연결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

 

변경

①

사업대상지 경계 북측 상주시 도로(폭 8.0m)

- 사업대상지 북측 경계로 상주시 도로(문장대 2길_폭 8.0m)가 동↔서로 지나며, 대상지 내부순환도로(12.0m)를 연결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

사업대상지 남동측 먹거리타운 도로

(폭10.0m, 6.0m)

- 사업대상지 남동측 도로(폭 10.0m, 폭6.0m)와 내부순환도로(12.0m)를 연결하여 먹거리타운을 진·출입하도록 계획

 

(나) 보행자 진·출입 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①

내부순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진출입

- 내부순환도로 편측 보도(4.0m)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4.0m)

 

변경

①

내부순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먹거리타운 진출입

- 내부순환도로 편측 보도(4.0m)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4.0m)

- 먹거리타운 진입도로(B=10.0m) 양측보도 (4.0m)

 

 (다) 기타 교통처리계획

 

도 면

표시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진·출입부 신설교차로 3개소 신설

- 비신호 교차로 운영

- 진·출입부 신설교차로 3개소 신설

- 비신호 교차로 운영

 

-

진출입 동선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폭원 12.0m, 양방향 2차로 확보 및 편측 보도설치(4.0m)

- 보차분리계획 및 차로구획 노면표시 등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폭원 12.0m, 양방향 2차로 확보 및 편측 보도설치(4.0m)

- 보차분리계획 및 차로구획 노면표시 등

 

-

주 차

계 획

■ 일반차량 주차계획

⇒ 법정주차대수 : 163대

⇒ 누적주차수요예측 : 2017년 기준 129대

⇒ 계획주차대수 : 227대

- 일반주차면(2.3m×5.0m) : 195대

- 대형주차면(3.3m×12.0m) : 15대

- 장애인주차면 : 17대

■ 자전거 주차계획

⇒ 자전거 주차면 120대

■ 교통안전시설

⇒ Stopper 전체주차면, 내부통로

6.0m~15.0m 확보, 순환동선체계

■ 일반차량 주차계획

⇒ 법정주차대수 : 163대

⇒ 누적주차수요예측 : 2017년 기준 129대

⇒ 계획주차대수 : 218대

- 일반주차면(2.3m×5.0m) : 186대

- 대형주차면(3.3m×12.0m) : 15대

- 장애인주차면 : 17대

■ 자전거 주차계획

⇒ 자전거 주차면 120대

■ 교통안전시설

⇒ Stopper 전체주차면, 내부통로

6.0m~15.0m 확보, 순환동선체계

 

-

교통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시설

⇒ 과속방지턱, 반사경, 도로표지판,

횡단보도, 차로구획노면표시,

서행표지판, 이동식 볼라드 등 계획

■ 교통안전시설

⇒ 과속방지턱, 반사경, 도로표지판,

횡단보도, 차로구획노면표시,

서행표지판, 이동식 볼라드 등 계획

교통

개선방안수용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r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3-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1월 22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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