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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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1-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 ||
| 고시일 | 2021-01-20 | 문의처 | 041-521-5481 |
| 열람장소 | 농업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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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1-1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8의 및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환원(재지정) 고시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해당 시․군 농지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1년 0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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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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