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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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2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2-01 | 문의처 | 053-668-3922 |
| 열람장소 | 달성군청 정책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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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2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6항·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1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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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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