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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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1-01-29 | 문의처 | 063-539-5967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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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1-9호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9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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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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