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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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1-5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21-01-14 | 문의처 | 061-270-8414 |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수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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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1-5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율도동 산52-17번지에 배수지 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4. 목 포 시 장 1. 목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 다음 2. 목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도서 : 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수도과(☎061-270-3532) 및 도시계획과(☎061-270-84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1월 14일 목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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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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