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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21-01-21 문의처 02-2116-3864
열람장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20-2133-6293),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8호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제29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6-3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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